20대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유기한 남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32)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여자친구 B(21)씨에게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새벽 0시 53분께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하천변 농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22·여)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 역시 당시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C씨가 주변에 A씨 관련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건축공사용 둔기와 범행 현장 주변에 있던 농사 도구로 C씨를 폭행한 뒤, 성폭행 피해를 당해 숨진 것처럼 위장하려고 옷을 벗겼다.
또 두 사람은 정신을 잃어가는 C씨의 목을 조르는 등 계속해서 폭행을 가했으며, C씨가 숨진 것을 확인한 이후 시신을 둑 아래로 밀어 유기했다.
C씨의 옷가지를 인근에 버린 A씨와 B씨는 함께 승용차를 타고 강원도 속초로 달아났다가 이튿날 경찰에 붙잡혔다.
A씨 등은 항소심에서 피해자 전 남편의 합의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숨진 피해자와 가정이 파탄 난 전 남편과의 합의서는 고려 사항이 될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