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김동연 “최저임금 재심의 요구 신중히 검토하겠다”

“최저임금 인상 청년층·여성 고용에 영향”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사용자단체의 최저임금 재심의 요구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의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냐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경총과 중기중앙회의 재심의 요구가 충분히 이해가 간다”면서도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재심의 수용 여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으로, 고용부에서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경제팀 내에서 관련해 같이 이야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감당할 수 있는 보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시장과 기업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그는 최저임금의 고용 영향과 관련해서는 “1분기 자료에는 명확하지 않은데, 2분기에는 일부 업종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청년층 15∼24세와 55∼64세 여성 쪽에 영향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총은 지난 22일 정부에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 결정을 재심의해달라고 요청한 데 이어 이날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 보충의견을 제출하면서 재심의를 재차 압박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0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했다. 이로부터 10일 이내에 노·사 양측은 고용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용부 장관은 이의제기서를 받고서 그 내용이 타당한지를 검토한 뒤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하는 절차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이서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