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우선 해결하자는 공감대에서 출범한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가 닻을 올리고 출항에 나선다. 여야 3당 원내수석과 정책위의장으로 구성된 TF는 지난 27일에 있었던 첫 회동을 시작으로 오는 31일 각 당의 중점법안을 두고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법안의 각론에 대해서 각 당의 입장이 갈리는 만큼 합의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생·경제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월 처리’를 목표로 삼고 합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8월 중 처리해야 할 법안을 추려내자”며 일정을 역순으로 계산해 합의 시간표를 짤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다만 규제완화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가 합의의 걸림돌이 될 공산이 크다. 특히 민주당이 중점법안으로 내세운 ‘규제혁신 5법’이 야권에서 이전에 발의한 법안과 중복돼 여야 간 기 싸움이 예상된다. 여당의 ‘규제혁신 5법’은 금융·정보통신기술(ICT)·지역 특구 등의 분야에서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법 4건과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다. 야권에서는 해당 법안이 자유한국당이 앞서 발의한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쪼개놓은 것에 불과한 만큼 기존에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입법을 추진하자고 주장한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박근혜 정부 시절 발의된 법안으로 각각 전략사업 육성을 위해 14개 도시에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의료·관광·금융 등 서비스산업을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법안 내용은 겹치는 부분이 많아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규제프리존법이 규제완화 법안의 원조이기 때문에 법안 명칭은 양보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바른미래당도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만큼 한국당과 한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상임위 법안 심의 과정에서 조율할 수 있는 문제라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규제프리존법은 지역특구법과 비슷한 내용이라 병합해서 심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가맹사업법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한국당도 신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례법과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관련 법안 처리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