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심재철, 기촉법 상시화 법안 대표발의

기촉법 6월 일몰…신속 구조조정 어려워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상시화 필요성 언급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연합뉴스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연합뉴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유효기간 없이 상시화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심재철(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6월 유효기간 만료로 효력이 상실된 기촉법을 상시화하는 ‘기촉법 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기촉법은 1997년 IMF 외환위기로 대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도산하는 상황에서 채권 금융기관 주도의 구조조정인 ‘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유효기간이 연장됐지만 최근 일몰을 맞으면서 신속한 구조조정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기촉법 상시화가 필요하다는 언급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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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발의한 심 의원은 “워크아웃은 17년 이상 시행해온 검증된 제도”라며 “기촉법을 상시화해 회생 절차와 워크아웃 중 효율적인 방식으로 기업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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