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2018 세법 개정]상호금융 이자·배당소득, 내년부터 준조합원 5% 분리과세

43년만에 단계적 과세 전환

조합원·회원은 3년 뒤 과세 방침




내년부터 농협 등 상호금융회사의 비과세 예금에 대해 준조합원은 5%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43년 만에 변화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8년 세법개정안을 30일 발표했다. 현재 농협·수협·산림조합의 단위·품목조합, 새마을금고의 지역·직장금고, 신협의 지역·직장조합과 같은 상호금융의 경우 예탁금은 3,000만원, 출자금은 1,000만원 한도로 조합원·회원·준조합원에 대해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준조합원이 예탁금·출자금에서 얻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내년부터 5% 분리과세, 내후년부터 9% 분리과세를 시행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자나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경우 기본 세율이 14%인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지만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1976년 이후 줄곧 비과세였는데 43년 만인 내년부터 부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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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비과세 혜택의 장기 지속, 상호금융 외 금융기관과의 공정 경쟁 필요성, 준조합원 자격을 이용한 고소득층의 과도한 세제혜택, 농어민·상호금융에 대한 중복적인 조세지원 등을 고려하면 비과세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조합원이나 회원이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으로 얻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2021년 말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통상 농어민의 소득 수준이 낮은 점이나 상호금융기관의 경영여건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조합원이나 회원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022년에 5%, 2023년 이후 9%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할 계획이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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