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2018년 세법개정안이 향후 우리 경제의 사회안전망 및 성장동력 확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논평을 30일 발표했다.
중앙회는 근로장려금 확대는 최근 최저임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근로유인 확충과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신설, 청년 친화적 고용증대세제 개편 등은 중소기업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설비투자세액공제 제도 정비,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신설은 신성장산업 중심의 중소기업 투자심리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앙회는 지원이 시급했던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에 대해 세제지원 조치는 위기지역의 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지역특구 세액감면제도의 기한 일괄연장 및 고용친화적 제도 개편은 중소기업과 근로자,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됐다.
끝으로 중앙회는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특허관련 비용 포함, 중소 제조업에 대한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등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향후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