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재판거래’ 양승태 사법부…위안부 피해자 소송도 거래 정황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1일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 거래’ 파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성남=연합뉴스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1일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 거래’ 파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도 개입하려 했다는 의심을 낳는 정황이 드러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위안부 손배판결 관련 보고’ 등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작성한 위안부 소송 관련 대외비 문건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2016년 1월 초 작성된 이 문건에는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내겠다고 예고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분석하고 소송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게 마땅하다는 결론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검찰은 ‘청와대 코드맞추기’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일본 정부와 군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범죄’라는 내용 없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선언했다. 이로부터 이틀 뒤 서울중앙지법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2013년 낸 조정 신청에 대해 일본 정부가 응하지 않아 불성립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피해자들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예고하고 1월 28일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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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에 부합하고자 정식으로 소송이 시작되기도 전에 소송 내용을 검토하고 결론을 각하 또는 기각으로 유도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 있는 대목이다. 문건에는 “한국 정부의 대외적 신인도, 외교적 마찰 등을 고려한다”는 대목도 등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배씨 등이 낸 소송은 심리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채 2년 6개월이 넘게 법원에 계류 중이다. 그 사이 소송을 재기했던 할머니 가운데 일부가 별세했으며 현재 생존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27명에 불과하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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