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법원 앞 시위 허용하라"

집시법 헌법불합치 선고… 내년 말까지 법 개정해야

5월에는 국회 앞 시위도 허용 판결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으로 법원 앞 집회·시위가 늘고 있는 가운데 법원 100m 이내에서도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5월 국회 앞 집회금지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데 이어 법원 앞 시위도 길을 열어준 셈이다. 헌재는 앞선 2005년과 2009년에는 이를 금지한 법률을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6일 각 법원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및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1호’ 등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현 집시법에서는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헌재는 다만 법원 인근 집회를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2019년 12월 31일까지만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국회는 해당 시점까지 법을 개정해야 하며 개정하지 않을 경우 관련 조항은 2020년 1월1일부로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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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A씨가 지난 2015년 4월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100m 이내인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6명의 참가자와 함께 피켓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헌재에 심판 청구됐다. A씨는 “ 재판의 독립성이나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도 집회ㆍ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해당 법률 조항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집회의 자유 제한 정도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지난 5월에도 국회 앞 100m 집회 금지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에도 집시법 11조를 2019년 12월31일까지 국회가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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