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세법개정안] 코스닥150·KRX300에도 양도세 물린다

모든 주가지수 파생상품으로 확대

규모 작아 시장 영향 크지 않을 듯




내년 4월부터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국내 모든 주가지수와 관련된 장내·외 파생상품으로 확대된다. 추가되는 상품의 규모가 작아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코스닥150 선물·옵션, KRX300 선물, 섹터지수 선물, 배당지수 선물, 코스피200변동성 지수 선물 등 모든 국내 주가지수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코스피200 선물·옵션,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일부 코스피 관련 파생상품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됐다. 파생상품 간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금융자산 소득의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상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앞선 브리핑에서 “지금 파생상품 시장의 77%에 대해 과세하고 있는데 이번에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을 추가하면 과세 비중이 78% 정도로 1%포인트 증가한다”면서 “시장에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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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금융투자 업계는 일부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투자자들에게 양도소득세 확대는 확실히 부담이 된다”며 “파생상품 시장에서 일정 수준의 유동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또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을 일부 정비했다. 외국 법인이 취득한 증권을 양도할 경우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주식 교환의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도록 한 조항을 앞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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