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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발의..'외조부모상 휴가 차별' 과태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경조사 휴가를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하고 친가와 외가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근로자의 경조사휴가 신청을 받고도 이를 허용하지 않거나, 친가와 외가의 경조사휴가를 다르게 한 사업주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경조사 휴가는 법적인 근거가 없었다. 이 때문에 기업이 회사 내규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해왔지만 기업의 상당수가 조부모상과 외조부모상의 휴가일수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 ‘호주제 폐지에 따라 친조부모와 외조부모가 같은 지위의 가족으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외조부모를 차등 대우하는 것은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그럼에도 다수 기업이 상조복지 제도를 제공할 때 여전히 차별이 이어졌다는 게 박 의원 지적이다.



박 의원은 “양성 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국가의 의무”라며 “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성차별적 상조복지 제도가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발의에는 김진표, 이인영, 박범계, 한정애, 강병원, 김성수, 신창현, 이재정, 이훈, 정춘숙, 제윤경 의원 등 11명이 참여했다.


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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