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대통령에게 상고법원 판사 임명권도 주고, 사건 선정도 청와대 의중을 반영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31일 추가 공개한 행정처 문건에 따르면 행정처는 2015년 7월 31일 ‘상고법원 설명 자료(BH)’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양 대법원장의 독대를 앞두고 작성된 문건이다.
문건에는 “현재 법률안에도 여러 중요 사건들은 유형별로 구분해 필수적 대법원 심판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필수적 대법원 심판 사건 범위를 얼마든 재조정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특히 “BH(청와대)가 원하는 특정 유형 사건을 필수적 대법원 심판 사건으로 추가 가능”하다고 적었다.
예시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전체 ▲1심 형사합의 사건 전체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행정사건 등을 거론했다.
상고법원이 설치되더라도 중요 사건은 대법원이 처리하겠다는 대목이다.
문건에는 또 “BH 등 정부의 공식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다”며 “올해 초 도입된 상고 사건에서의 ‘참고인 의견서 제출 제도’에 따라 정부가 사건 분류 단계에서 특정 사건을 대법원 심판사건으로 정해 달라는 공식적 의견 개진도 가능하다”고 적혀있었다.
해당 내용은 청와대가 상고법원 도입에 협조해 줄 경우 재판 진행 과정에 청와대와 정부의 의중을 반영해주겠다는 취지로 읽힐 여지가 다분하다. 즉 사법부가 스스로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삼은 게 아니냐는 비판을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건에는 상고법원 판사 임명에 ‘VIP’의 의중을 관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제안돼 있다.
상고법원 판사 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도 “VIP 측 위원이 사실상 과반수로서 추천을 주도하도록 구성한다”고 적었다. 뿐만 아니라 “피추천자 중 후보자 최종 선택 과정에서도 BH의 의중이 반영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신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판사의 실질적 임명권한을 포기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