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일부터 커피전문점 일회용컵 남용 단속…가이드라인 제시

7월 계도 기간

8월 단속 시작

커피전문점 16개, 패스트푸드 5개 업체 협약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한 일회용컵 남용 단속이 2일부터 시작된다. 예정보다 하루 연기된 일정이다.

이제 매장 직원이 고객 의사를 묻지 않고 일회용컵을 제공할 경우 매장 면적별, 위반 횟수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선에서 단속 활동을 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속 기준에 대한 혼선이 있었다”며 “오늘 오후 지자체 담당자들과 회의를 열어 단속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늘 회의를 소집한 이상 당장 오늘부터 단속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자체별로 내일 이후 단속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환경부는 당초 7월 계도 기간을 거쳐 8월부터 단속에 임할 방침이었다.

계도 기간에는 지자체가 단속과 관련한 일부 잘못된 내용을 업체에 전달하는 사례가 있다고 알려졌다.

환경부는 이날 회의에서 소비자가 테이크아웃 의사 표시를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세분화한 단속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앞서 환경부는 커피전문점 16개, 패스트푸드점 5개 업체와 관련 내용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신경희인턴기자 crencia96@sedaily.com

신경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