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 싱어송라이터 강태구(28)가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일 강태구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아트로에 따르면 강태구는 지난 7월 전 여자친구이자 뮤지션 A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강태구는 지난 3월 A씨가 SNS에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는 글을 게재한 것에 대해 “A씨에게 단 한 차례도 음란 영상 시청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헤어진 이후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강요한 적이 없다. A씨에게 강요는 물론 그 어떤 폭언도 결코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허위사실에 기인한 악의적인 폭로로 인해 생계 활동이 어려울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A씨와 연인이던 시기 주고받은 메시지와 주변 지인들의 주장을 증거로 제시했다.
A씨는 2016년까지 3년 반가량 교제한 강태구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해 고통받았다고 폭로했다. 강태구가 자신에게 음란 영상 시청을 강요했으며 연인 관계가 끝난 후에도 지속적인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강태구는 한국대중음악상 3관왕을 차지하며 주목받았다. A씨의 폭로 이후 사과문을 올리고 음악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