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직방 "허위매물 중개사, 앱 이용정지·탈퇴 처리"

부동산정보 서비스 앱 ‘직방’에 허위매물을 올려 경고를 받은 이용자는 일정 기간 이 앱을 쓸 수 없게 된다. 허위매물은 중개사무소가 앱에 올린 매물 정보가 실제와 다른 경우를 일컫는 말이다.


직방은 이런 허위매물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변경한다고 1일 밝혔다. 허위매물을 올려 1회 경고를 받으면 3일간, 2회 경고를 받으면 7일간 이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기존에는 3회 이상 경고를 받을 때 탈퇴 처분만 있었는데, ‘이용정지’ 패널티 정책이 추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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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본인 인증을 거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만 앱에 매물을 등록할 수 있게 ‘매물광고 실명제’를 강화키로 했다. 모든 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휴대전화 본인 인증 과정을 추가해, 명의도용 문제를 차단한다는 것이다. 앱을 통해 매물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매물의 진위와 서비스 만족도도 확인할 방침이다.

직방은 올해 4∼6월 서울 강남구, 충북 청주시, 대구 북구·달서구 등에서 허위매물 아웃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그 결과 강남은 11.8%, 청주는 17.7%, 대구에선 5.3% 정도 허위매물 신고 수가 프로젝트 시행 이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직방 관계자는 “앞으로도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해, 직방을 통해 집을 구하는 이용자와 중개사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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