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靑 “진정한 난민은 보호·허위는 신속히 가려낼 것” 청원 답변

심판원 신설·SNS 검증으로 난민심사 강화

난민보호율 11.4%로 전세계 평균(38%)보다 낮아...국제적 책무도 함께 노력




청와대가 1일 ‘난민법, 무사증입국, 난민 신청허가 폐지’ 국민청원에 답변을 내놨다. 난민심판원을 새롭게 만들어 난민심사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해 국민 피해를 줄이고 난민신청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도 검증하는 등의 난민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1일 청와대는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이 같은 안을 발표했다. 답변자로 나선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전문성, 독립성을 갖춘 난민심판원을 신설해 난민심사가 오래 걸리는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불복절차까지 2~3년이 걸리고 그 사이 난민은 그대로 우리나라에 거주해 피해를 주는 일이 있었다. 박 장관은 “부족한 심사 인력과 통역 전문가를 대폭 늘리고 국가정황정보를 수집하는 전문 인력을 확충해 심사기간이 1년 내로 단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난민심사도 강화한다. 박 장관은 “허위난민 우려와 관련해 난민 신청시 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원 검증을 강화할 것”이라며 “박해 사유는 물론 마약검사, 전염병, 강력범죄 여부 등을 엄정하게 심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것이 명백한 신청자는 정식 난민심사 절차에 회부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난민 브로커 처벌 조항도 명문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진정한 난민은 보호하고, 허위 난민신청자는 신속하게 가려내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 난민신청자 심사는 9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비자발급 없이 제주도에 입국할 수 있는 무사증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부작용도 있지만 제주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다”며 “제주도법에 의해 시행되는 만큼 제주도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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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92년부터 난민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다. 2012년에는 난민법도 제정됐다. 하지만 난민보호율은 낮은 상태다. 26년간 4만 2,009명이 난민신청을 했지만 4%인 849명이 난민으로 인정됐고 인도적 체류자 1,550명을 합치면 난민보호율은 11.4%다. 전세계 난민협약국 난민보호율 평균(38%)에 못 미친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는 비교적 난민 수용에 엄격한 편”이라며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난민이 수동적으로 지원과 보호를 받는데 머무르지 않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자립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우리는 엄격한 난민심사 절차에 따라 인구 1,000명당 난민 수용 인원이 전세계 139위”라며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 과제인 동시에 사회적 고민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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