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날 ‘보험리스크제도실 내 내부모형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예비신청서 심사, 모형 적정성 점검 등을 하고 내년까지 내부모형 본승인을 위한 매뉴얼을 완성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2021년부터 시행되는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부합하는 시가평가 기반의 K-ICS를 적용받게 된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에 노출된 리스크양인 ‘요구자본’ 대비 손실 흡수에 사용하는 ‘가용자본’의 비율로 산출된다. 여기서 요구자본은 금감원이 제시한 ‘표준모형’ 또는 회사의 자체적인 ‘내부모형’ 방식으로 산출이 가능하다. 감독 당국이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내부모형을 만들도록 하는 것인데 이는 보험사의 보험 포트폴리오가 업종 및 상품에 따라 다양하고 상품 만기가 길어 리스크가 복잡한 만큼 개별 보험사가 고유의 내재리스크를 측정하고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도 보험사가 내부모형을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유럽 등 선진국의 금융당국도 내부모형 승인제도를 운영해 요구자본 산출 시 표준모형 대신 승인된 내부모형 사용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