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어금니 아빠' 이영학 도피 도운 지인, 2심서도 실형

재판부 “자백·반성 감형이유 안 돼”

이영학은 23일 선고

재판부가 이영학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박모(37)씨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연합뉴스재판부가 이영학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박모(37)씨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연합뉴스



재판부가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인 박모(37)씨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2일 밝혔다. 박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범인도피죄를 부인하다가 2심에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긴 하지만 이것이 원심의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적정한 형벌 범위 내에 있으므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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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지난해 10월 여중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이영학에게 차량을 제공하고 원룸을 구해주는 등 이영학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평소 이영학에게 신세를 진 박씨가 이영학의 부탁을 받고 도피를 도왔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박씨는 이영학이 2011년과 2016년 교통사고를 위장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도 공모해 930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한편 이영학에 대한 2심 선고는 오는 23일 오후 3시 내려진다.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딸과 보험사기에 공모한 친형에 대한 2심 선고도 함께 이뤄질 방침이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장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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