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잠원 한신로얄 수직증축 리모델링 또 제동

서울시 도계위 다시 보류 판정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잠원한신로얄아파트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의 아파트지구 제척 심의에서 또 다시 보류 판정을 받으며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열린 제10차 도계위에서 ‘반포아파트지구 3주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류 결정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서초구 잠원동 잠원한신로얄아파트는 반포아파트지구 3주구에 포함돼 있어 이 아파트지구에서 빠져나와(제척)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제척이 보류된 것이다.


앞서 도계위는 “잠원한신로얄아파트를 아파트지구에서 빼면 단지를 가로지르는 주요 도로가 해제되는 문제가 생긴다”며 보류 판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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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원한신로얄아파트는 지난해 12월 서초구 건축심의를 통과했으며 행위 허가, 주민 이주, 착공 등의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1992년 준공된 이 단지는 13층,2개 동(208가구)으로 구성돼 있으며 조합은 아파트 2개 층을 수직 증축해 15층짜리 아파트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이날 도계위는 ‘노원구 월계동 411-53번지 일대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 했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광운대역 주변으로 근린생활시설 및 노후한 다세대 주택,불량건축물이 혼재된 주거지역이다. 이번 도계위 결정을 통해 이곳에 용적률 459.93%를 적용해 지하 7층∼지상 17층, 총 164세대(공공임대주택 63세대) 규모 공동주택과 사회복지시설, 상가가 들어선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이곳 용도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에서 준주거지로 변경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도계위 결정으로 광운대역세권 활성화, 서민 주거안정이 기대된다”며 “최종 사업계획은 향후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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