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2일부터 커피전문점 일회용컵 사용 단속

서울시가 커피전문점의 일회용컵 사용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서울시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2일부터 커피전문점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일회용컵을 사용하면 5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커피전문점 직원이 고객 의사를 묻지 않고 플라스틱컵에 커피나 음료를 주면 단속 대상이다. 현행법상 종이컵은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매장 직원이 “머그잔에 음료를 드려도 되느냐”고 물었을 때 고객이 일회용컵을 요구한 뒤 들고 나간다면 문제가 없다.



지자체의 점검 담당자는 △소비자가 테이크아웃 의사를 밝혔는지 △사업주가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테이크아웃 여부를 확인했는지 △사업주가 다회용컵을 매장에 적정량 배치하는 등 규정 준수를 위해 노력했는지 등을 확인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내에서 한 해 소비되는 일회용 컵은 260억개, 플라스틱 빨대는 26억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욱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