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시민단체 "진에어 면허취소, 직원·소비자 고려해달라"

"선의의 피해자 막아야"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부사장의 등기이사 재직 사실이 드러나 면허취소 위기에 몰린 진에어(272450)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나서 “직원과 소비자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과도한 조치로 일자리를 잃을 직원과 항공편 이용에 불편을 겪을 소비자의 입장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면허취소는 재고해야 한다는 의중으로 읽힌다.


2일 항공업계와 시민단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주관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진에어 직원과 협력사·투자자들이 참석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서울 YMCA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정부에 신중한 결론을 촉구했다. 진에어 직원모임 대표인 박상모 기장은 간담회에 앞서 “그동안 진에어 직원과 가족들이 작성한 3,000여장의 탄원서를 가지고 왔다”며 “이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면허취소에 따른 실직 등 우려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본말이 전도되면 안 되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겠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외에도 이날 참석자들은 진에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직원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장에 참석한 진에어 투자자들도 면허 취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투자자들은 “과도한 처분은 투자자 입장에서 부당하다”며 “시장논리에 역행하는 행정은 안 된다”고 말했다.



진에어는 조양호 회장의 차녀인 조 전 부사장이 지난 2010~2016년 미국 국적인데도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려 항공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항공사업법 제9조는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을 항공사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강광우·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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