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벤처지주 자산요건 5,000억 → 300억으로 낮춘다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주식가액 100억짜리 벤처기업

자본 100억으로 15곳 인수 가능

4년 간 드론 등 8대 선도사업에

공공기관 30조원 투자하기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중구 위워크 서울역점에서 열린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재웅 혁신성장 공동본부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권욱기자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중구 위워크 서울역점에서 열린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재웅 혁신성장 공동본부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권욱기자



벤처지주회사의 자산요건이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자본금 100억원만 있으면 부채비율을 최대한(200%) 활용해 300억원 자산의 벤처지주를 만든 뒤 주식가액 100억원짜리 벤처기업을 최대 15개까지 자회사로 인수(최소 지분율 20%) 할 수 있다. 또 공공기관들이 초연결지능과 스마트공장, 드론 등 8대 선도사업에 2022년까지 3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위워크 서울역점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당초 대기업 자본이 유망 스타트업에 흘러가도록 기업벤처캐피털(CVC) 제도를 도입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금융과 산업 자본 간 소유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벽에 막히자 그간 유명무실했던 벤처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먼저 벤처지주 자산 요건을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대폭 낮추고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비용의 비율이 5% 이상인 중소기업도 벤처지주의 자회사로 인정할 방침이다.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은 현행 20%를 유지하면서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 규정을 없애 자유로운 투자도 보장한다. 대기업이 인수한 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기간도 7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회사 등의 사례를 감안해 세제혜택도 준다. CVC만큼은 아니더라도 벤처지주를 통해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의 활발한 M&A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CVC를 인정하면 대기업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규제완화라 특혜시비가 나올 수 있지만 벤처지주회사는 모든 기업집단이 활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을 활용해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 팜 △핀테크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주행차 등 8대 핵심 선도사업에 2022년까지 3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혁신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선도사업 투자로 재무상태에 영향을 받은 공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평가체계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8대 선도사업과 규제혁신은 주무부처 장관이 소명의식을 갖도록 책임장관제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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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총리는 “지금 투자를 하지 않으면 뒤처지거나 한발 앞서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플랫폼 경제와 관련해 데이터·인공지능(AI), 수소 경제, 블록체인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임진혁·박형윤기자 liberal@sedaily.com

세종=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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