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정찬 네이처셀 대표이사가 개발 중인 줄기세포 치료제가 곧 허가를 받을 것처럼 성과를 부풀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라정찬(53) 대표이사를 구속기소하고 네이처셀 총괄 CFO인 B(46)씨 등 3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라 대표이사 등 4명은 지난해 6월경 네이처셀의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스템’이 임상시험에 성공했다는 허위 언론보도를 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네이처셀 주식 대량 매도자금의 사용처를 줄기세포 개발비 등으로 허위 공시해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4월경 네이처셀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자들에게 1년간 보호예수돼 처분이 금지된 주식을 배정하는 것처럼 공시했으나 신주와 동일한 수량의 구주를 대여(처분권 부여)해 6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란 회사의 임직원 등 관계자에게 신주를 줘 주주로부터 자금을 납입받아 자본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즉 회사 관계자에게 1년간 팔 수 없는 신주를 발행해야 하나 매도가 가능한 구주를 줘 단기간에 시세차익을 얻도록 한 것이다.
네이처셀은 그동안 환자의 지방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로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를 개발해왔다. 줄기세포는 특정 세포나 조직으로 자라날 수 있어 병든 조직을 대체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줄기세포 치료제가 약품으로 분류돼 엄격한 임상시험을 거쳐 안전성과 약효를 입증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라 대표는 줄기세포 치료제를 의사 책임의 치료 기술로 인정하는 일본에서 환자에게 시술하면서 약효를 입증했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그는 줄기세포 치료제가 국내에서도 곧 허가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네이처셀의 주가는 지난해 10월 말 6,000원대에 머물렀으나 11월 들어 급등하기 시작해 지난 3월 16일 사상 최고가인 6만2,200원까지 치솟았다. 5개월이 안 되는 기간 동안 주가가 10배 가량 오른 것이다.
하지만 바로 그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네이처셀에 “임상시험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약효를 입증할 만한 임상시험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네이처셀은 3일 후인 3월 19일에야 이 같은 사실을 공시했다. 이후 주가가 지난 1일 기준으로 7,210원까지 급락했다.
라 대표는 2001년 서울대 수의대 동기들과 함께 네이처셀의 전신인 알앤엘바이오를 설립했다. 알앤엘바이오도 당시 식약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승인을 신청해 잠시 주가가 급등했으나 식약처는 임상시험 데이터 미흡 등의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다. 결국 라 대표는 2013년 6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구속돼 2015년 10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알앤엘바이오는 상장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