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는 지난달 6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 관련 수사관과 사이버범죄 수사관 381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2차 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변호사와 관련 단체 민간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2차 피해 관련 사례를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접촉은 원칙적으로 여성경찰관이 전담하고 피해자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해 가명조서를 활용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한 경찰관은 “진술조사 시 필요한 질문이라도 피해자 입장에서 다른 방식으로 질문하는 법을 배웠다”며 “수사에 지장을 받지 않으면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디지털 성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경찰의 성인지 감수성과 인권의식 제고가 중요해졌다”며 “경찰이 이번 교육을 계기로 내부 자체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확산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