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중소·중견기업계 최저임금 이의제기 무산 "매우 유감스럽다"

최저임금안 고시에 대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과 관련 중소기업계와 중견기업계가 강한 유감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일 이의제기가 무산돼 최저임금이 8,350원 으로 결정된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법상 결정기준인 노동생산성이 고려되지 않은 점, 산입범위 상쇄분·협상배려분 등이 인상으로 반영된 점, 지금의 경제상황·고용지표·영세기업의 한계상황 등을 고려하지 못한 점에서 최저임금 재심의의 필요성이 충분하지만 원안이 고수됐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계속 짊어지게 됐고 기업의 혁신·투자심리 위축과 고용악화로 이어질지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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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는 이어 “정부가 이번 심의에서 드러난 제도의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의 실태를 충분히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고, 이미 한계상황에 달해 더 이상 여력이 없는 영세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대책도 속도감 있게 시행해 줄 것을 적극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엄중한 대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기업계의 절실한 호소에도 관행적으로 재심의 없이 최저임금을 확정한 조치는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핵심 현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소통 역량 부족을 드러낸 일로 매우 안타깝다”고 논평했다.

중견련은 이어 “과도하고 일률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을 위축시키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며 “기업 현장의 실상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최저임금 결정 제도의 합리성을 원점에서 검토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박해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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