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절박한 中企 호소에도...김영주 장관 "최저임금 재심의 안한다"

정부 "심의·의결 절차 문제 없어...내년부터 법적효력"

소상공인연합회 "재심의 요구 묵살...29일 총궐기 대회"

중기업계 "최저임금 확정에 투자위축·고용 악화될 것"

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왼쪽 여섯번째) 회장과 관계자들이  정부의 최저임금 재심 거부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왼쪽 여섯번째) 회장과 관계자들이 정부의 최저임금 재심 거부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3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최종 고시하자 편의점주 등 자영업자는 물론 중견·중소기업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당장 소상공인업계는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대로 결정된 데 대해 강한 실망감을 드러내며 이달 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총궐기 대회를 여는 등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중견·중소기업계도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용자 단체의 요구가 반영되질 않고 그대로 확정됨에 따라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고용이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가 시간당 8,350원으로 심의·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을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이와관련,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고용부 산하 전국 기관장회의에 앞서 사용자 단체의 이의제기 불수용에 대해 “심의·의결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적법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대규모 대정부 시위를 예고하며 실력행사를 거듭 천명했다. 앞서 지난달 중순 ‘최저임금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던 소상공인업계는 예정대로 오는 29일 서울 광화문에서 ‘최저임금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열 방침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기자회견를 열고 “고용노동부는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의 재심의 요구를 무참히 묵살하고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강행했다”며 “2년 만에 29% 오른 최저임금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8월 29일을 ‘전국 소상공인 총궐기’의 날로 정하고, 광화문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차질 없이 대규모로 치를 계획”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회는 이와 더불어 △노사 자율협약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및 보급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추천권의 50% 부여 촉구 등 ‘최저임금 모라토리엄’ 운동도 계속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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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고용부 장관김영주 고용부 장관


편의점 가맹점주들도 내년 최저임금 확정 고시에 반발하며 집단 행동을 예고했다. CU·GS25·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편의점 4개사 가맹점주로 구성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이하 전편협)’는 성명을 내고 “정부의 2019년 최저임금 재심의 거부 및 최저임금 확정에 대해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저임금 재심의와 업종별 차등적용 등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우리의 절규를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전편협 관계자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인해 편의점 폐업이 속출할 것”이라며 “정부가 편의점 가맹점주의 요구를 외면했다”고 분노를 표시했다.

중소·중견기업계도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최저임금법 개정 투쟁을 이어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 고시 직후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법상 결정기준인 노동생산성이 고려되지 않은 점, 산입범위 상쇄분·협상 배려분 등이 인상으로 반영된 점, 지금의 경제 상황·고용지표·영세기업의 한계상황 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최저임금 재심의가 충분히 필요함에도 원안이 고수됐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결정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계속 짊어지게 됐다”며 강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국가의 근로자 4분의 1이 영향을 받는 정도로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이 기업의 혁신·투자심리 위축과 고용악화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며 “앞으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견련도 이날 입장문에서 “과도하고 일률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을 위축시키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어 우려된다”며 “엄중한 대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기업계의 절실한 호소에도 관행적으로 재심의 없이 최저임금을 확정한 조치는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핵심 현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소통 역량 부족을 드러낸 일로 매우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소상공인 등의 집단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의 요구를 일정 부분 반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 이날 고용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커진 것과 관련해 일자리 안정자금의 업종별 차등 지원안을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 영업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한 차등지급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도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전국 편의점 가맹점주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달 중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추가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서민우·이종혁·심우일·허세민기자 ingaghi@gmail.com

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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