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노벨상 日교수도…"아베 안보법, 위헌"

마스카와 등 143명 집단소송

마스카와 도시히데 일본 도쿄대 명예교수. /위키피디아마스카와 도시히데 일본 도쿄대 명예교수. /위키피디아



일본 내 ‘행동하는 지성’으로 유명한 노벨상 수상자 마스카와 도시히데 도쿄대 명예교수 등 일본 시민들이 아베 신조 일본 정권이 통과시킨 집단자위권 법안(안보법안)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3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도카이 지방 아이치현 거주자 중심의 143명으로 구성된 시민단은 안보법 통과로 평화로운 생존권을 침해당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만엔(약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나고야 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은 소장에서 “안보법안이 전쟁이나 테러의 위험을 초래해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안보법안 자체가 위헌이라는 데 그치지 않고 (법안) 제정 이후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밝히고자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안보법안 통과 후 남수단에 파견된 자위대가 전투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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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중 한 명인 마스카와 교수는 지난 2008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로 오랜 기간 원전 반대 운동을 벌이는 등 사회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마스카와 교수는 “과학자 나부랭이로서 자신의 연구가 전쟁에 이용되게 하고 싶지 않으며 전쟁에 가담하고 싶지도 않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2015년 9월 통과된 안보법안은 집단적 자위권 허용을 핵심 골자로 한다. 집단자위권은 일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나라가 공격을 당하면 일본이 공격당한 것으로 간주해 대신 반격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일본은 군대를 가질 수 없게 한 평화헌법 체제에서 자국이 공격을 받지 않는 한 선제공격을 할 수 없었지만 안보법안 통과로 사실상 ‘전쟁할 수 있는 군대’를 가질 수 있게 됐다.


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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