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외교부 국제법률국·동북아국·기획조정실 등을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2013년 10월 임 전 차장이 청와대에서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수석과 면담한 내용 등을 기록한 문건을 확보했다. 이들 문건에는 임 전 차장이 주 전 수석에게 강제 징용 소송 진행 상황과 향후 방향을 설명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당시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대법원에 재상고심을 접수한 직후라 검찰은 임 전 차장이 2013년 9월 작성된 ‘강제 노동자 판결 관련-외교부와의 관계’ 문건에 나오는 대로 일본과 외교 관계를 고려해 소송 결론을 미루는 방안을 청와대와 논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각각 2013년 8월과 9월이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정부 입장에 따라 이들 소송 결론을 미루는 대신 법관 해외 파견 확대를 반대급부로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앞으로 관련자들을 불러 사실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최근 확보한 문건은 물론 앞서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각종 자료에서도 양승태 사법부가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을 뒷받침할 내용이 발견된 만큼 규명 작업에 나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