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은 지난해 1월1일부터 ‘남성 자동 육아휴직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자녀를 출산한 전 남성 직원을 대상으로 최소 1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한 제도다.
남성 자동 육아휴직은 배우자 출산과 동시에 발생하는 출산휴가와 이어서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다. 기타 사정 생겨 연속해서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1년(외벌이) 또는 2년(맞벌이)내에 기간을 정해 꼭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육아휴직 중에도 첫 1개월은 통상임금 100%를 지급한다.
3일 롯데백화점 부산본점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제도 도입 이후로 올해 6월말까지 남성 육아 휴직자가 2,000명을 넘어섰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남성 휴직자의 약 9%에 달하는 수치다.
지난달 아내가 둘째를 출산한 롯데백화점 영업2본부 소속인 신경원(34)씨는 현재 ‘출산 휴직’ 중이다. 그는 첫째를 출산했을 때만 해도 ‘출산 휴직’을 사용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롯데그룹이 의무적으로 ‘출산 휴직’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둘째 출산 후에 육아에 전념하게 됐다. 신 씨는 아내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전했다.
롯데백화점은 앞서 여성 인재들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했다. 지난 2012년 대기업 중 처음으로 여성 자동 육아 휴직을 도입해 출산휴가 이후 자동으로 육아휴직이 이어지도록 했다. 그 결과 자동 육아 휴직 제도 전 60%대에 그치던 육아휴직 비율은 현재 95%를 넘어섰다.
이밖에 롯데백화점은 일 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근무시간선택제 (임신부 단축근무·자녀돌봄형), 유연 근무제(출퇴근 시간 탄력적 운용), 가족 사랑의 날(주 1회 1시간 조기퇴근), 연차 나눔 기부제, PC OFF제(야근 방지) 등 다양한 복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 ‘워라밸’ 문화가 확산되면서 향후 임직원들의 출산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복지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