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국익을 위협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에 대처하는 방첩업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4일 법제처에 따르면 국정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아 대통령령인 ‘방첩업무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정부 방첩기관 사이에서 관련 정보를 원활하게 공유하기 위해 국정원장 산하에 ‘방첩정보 공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방첩기관’의 범위에 기존의 국정원,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군기무사령부 외에도 외국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부와 관세청을 추가해 폭넓은 정보 공유를 하도록 했다. 방첩기관 내에 방첩업무 전담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했고, 방첩 관련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도 명문화했다.
국가방첩전략회의·실무회의 위원 숫자는 ‘15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확대했다. 회의 참석기관도 기존의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에 더해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인사혁신처, 관세청, 방위사업청을 추가했다.
국정원은 규정 개정의 배경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와 국익을 침해하는 외국의 정보활동 위협이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국가기밀·산업기술 등을 체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가방첩시스템을 한층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훈 국정원장은 지난달 20일 국정원을 찾은 문 대통령에게 첫 업무보고를 하면서 “국내 정치와의 완전한 절연과 업무수행체제·조직혁신에 주력해 왔다”고 말했다. 또 국정원은 국가안보 선제대응형 정보체제 구축을 목표로 해외·북한·방첩·대테러 등의 분야에 인력을 보강했다고 보고했다. 이어 △세계질서 재편 △신안보 위협 증대 △개인·특정단체로 이뤄진 비(非)국가 행위자들의 부상 △4차 산업혁명 시대 본격화 등으로 향후 20년 정보환경을 지배할 트렌드를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관세청을 방첩기관에 포함하거나, 전략회의 참석기관에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을 추가한 것도 이런 국가안보·산업기술 분야에서의 미래 경쟁 격화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