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멕시코서 '30개월 옥살이' 외면…법원 "경찰 영사 징계는 정당"

멕시코에서 30개월 가까이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자국민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은 경찰 영사에 대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이모 전 멕시코 경찰 영사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16년 양모씨는 멕시코 여행 중 멕시코시티 한인 주점에서 여종업원들을 인신매매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현지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


멕시코 검찰은 양씨를 체포한 지 12시간이 지나 주멕시코대사관에 통보했지만 임 전 영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종업원들 조사 때는 입회 요청을 거절했고 재판 때도 현지 법원이 20차례나 영사 지원을 요청했으나 그는 독자적으로 불참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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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씨는 영사 조력을 제대로 못 받은 채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이에 지난해 4월 임 전 영사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영사 지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상태에서 양씨 구속이 장기화됐다”고 판단했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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