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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 추가보상금 내일부터 지급

제2연평해전 전사자(6명) 유족에 대한 추가보상금이 6일부터 지급된다. 추가보상금은 전사자 1인당 1억4,400만 원~1억8,400만 원이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는 2002년 당시 ‘일반순직’ 보상금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달 17일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전사’ 기준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추가로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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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우진 보훈처장은 6일 강원도 홍천에 거주하는 고(故) 박동혁 병장의 부모를 직접 찾아가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박 병장은 제2연평해전 당시 2함대 고속정 참수리 357호의 의무병으로 근무하다 전사했다.

박 병장 외 5명의 전사자에 대해 해당 지역 보훈지청장들이 직접 유족을 만나 추가보상금을 지급하고 위로할 계획이라고 보훈처는 전했다.

권홍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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