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기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면세점제도

유창조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전 면세점 제도개선 TF 위원장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유도

변화 맞춰 지속적인 제도 개편

최종적으로 소비 편리성 높여야

유창조 교수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부분적으로 면세점 사업자의 시장진입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중소·중견기업들이 필요한 경우 전국에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 시장에서의 경쟁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고 면세점 사업자가 없는 지역은 해당 지역의 소비자를 위해 대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대기업이 판매하는 중소·중견기업 제품의 매출액에 대해서 특허수수료를 감면해주는 등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상생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방안도 넣었다.

이 같은 최종안은 지난 5월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위원회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운영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기반으로 한다. 필자는 TF 위원장으로 해당 논의에 참석했다. 당시 위원회의 첫 번째 임무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민간인 중심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관광산업 관련 대표기관이 심사위원을 추천하자고 했다. 심사위원회 위원 및 평가기준 공개, 평가위원 구성시 외부 기관 감독 강화, 평가결과 공개 등과 같은 개선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위원회의 두 번째 임무는 면세점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일이었다. 위원회는 관광산업 활성화와 이를 통한 고용 창출 및 국가 경제 활성화를 제도개선의 목표로 정했다. 중소·중견기업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관광생태계를 유도해 최종적으로 소비 편리성이 높아져야 한다는 점도 고려 요소였다.


위원회는 여러 대안과 그에 따른 효과를 따진 후 투표를 통해 수정된 특허제를 최종적으로 선택했다. 이는 위원들이 대외적인 환경의 급격한 변동이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점에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추후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검토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는 과당경쟁에 따른 독과점 심화와 상생협력 등 사회적 의무부과 제약이 우려됐다. 경매제는 현재 사업자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위원들이 판단했던 것 같다.

관련기사



결국 권고안은 신규 특허를 발급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제시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신규 특허 수를 정할 수 없도록 했다. 그간 많은 문제점이 제기돼왔던 특허기간은 5년을 유지하되 1회(대기업) 또는 2회(중소·중견기업)의 갱신을 허용하기로 했다. 특허수수료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되 관광산업 추세를 봐가며 적정 수준을 충분히 연구한 다음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보면 정부는 세법개정안에서 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하는 동시에 보완책을 내놓았다고 생각된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다. 향후 설치될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커졌다. 당장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가 요구된다. 운영위에 객관성과 전문성을 가진 외부 위원들이 확보돼야 하고 이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가 마련돼야 한다. 올해 임무가 종료된 면세점 제도개선 TF 위원회처럼 외부 민간인이 위원장을 맡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구성된 위원회는 책임감을 가지고 급변하는 면세점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적시에 마련해야 한다. 또 의사결정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먼저 수립한 뒤 이를 통해 신규 특허 수와 갱신요건, 적정 특허수수료 등과 같은 주요 사안들을 투명하게 결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건강한 면세점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궁극적으로 소비편리성을 높여야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는 면세산업의 변화 추이에 따라 지속적인 제도개편을 검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관광산업 활성화는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고 필수적으로 달성돼야 할 최우선 목표가 돼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