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윤리심판원은 부산 동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동구의회 전근향 의원을 제명 조치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오후 6시 30분쯤, 부산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A씨(여·46) 가 몰던 승용차가 경비실 쪽으로 돌진해 경비원 B씨(26)를 들이받았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 직후 입주민 대표이던 전 의원은 경비업체에 연락해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한 조에서 근무할 수 있었냐”면서 “아버지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아파트 주민들이 전 의원에 대한 징계청원서를 냈고,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전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해당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 부산시당은 지난 5일 “지난 7월 14일 동구의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와 관련해 전근향 의원이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발언과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심판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제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대 경비원이 근무를 서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숨진 상황에서, 입주자대표를 맡고 있던 전 의원이 고인의 아버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발언을 함으로써 유족은 물론 입주민들에게도 큰 실망과 분노를 야기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책임있는 공당 소속의 지방의원이 이같이 참담한 일에 연루된 데 대해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시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