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블랙리스트 혐의' 김기춘, 구속기간 만료로 562일만에 석방

<YONHAP PHOTO-0172> 국정농단 김기춘, 구속기간 만료 석방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8.8.6      superdoo82@yna.co.kr/2018-08-06 01:05:46/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박근혜 정부에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석방됐다. 지난해 1월21일 구속된 후 562일 만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김 전 실장의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직권으로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그는 이날 오전0시5분께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와 귀가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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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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