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은행을 파악하는 단계에서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모두 나서 은행 파악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관세청 및 외교부 등으로부터 충분한 자료를 전달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용장을 개설해준 것으로 알려진 국내 은행 2곳도 연루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 국무부가 국내 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를 어느 정도로 정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지난 2005년에는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이 북한 자금세탁 혐의로 제재를 받아 파산한 적도 있다. 제재 강도에 따라 국내 금융권이 예상 밖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가 ‘고의성’ 여부를 따져 제재 수위를 정할 것으로 일단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미 국무부는 제재 규정에 금융회사가 북한 연루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는지(knowing)’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 은행이 북한산 석탄인 사실을 알면서 거래에 가담할 유인이 없는 만큼 고의성 여부를 따진다면 징계 수준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