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이날 “인근 중개업소에 단속반이 오전9시반께 문을 열자마자 들이닥쳐 실거래신고 내역과 중개업소에서 보관 중이던 계약서 등의 서류·서명 등을 꼼꼼하게 대조했다”며 “이 소식을 듣고 일대의 상당수 중개업소들이 문을 닫았다”고 말했다.
단속반은 최근의 매매 부동산과 관련해 주택거래 신고내역 및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미성년자, 투기성 거래, 업계약 또는 다운계약 의심 거래인지 여부도 살폈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하면 자금조달 계획을 내야 한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