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 구속영장 재청구…‘퇴직간부 특혜 재취업 관여’ 혐의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받는 신영선 전 공정거래 부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받는 신영선 전 공정거래 부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신영선(57)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현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퇴직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7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공정위 4급 이상 퇴직간부들의 특혜성 채용을 알선하는 데 지시 또는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신 전 부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6일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과 함께 신 전 부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신 전 부위원장만 기각됐다. “피의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와 수집돼있는 증거들의 내용 및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에 비춰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관련기사



이후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조사에서 부인한 혐의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보강 조사를 벌여왔다. 검찰 관계자는 “신 전 부위원장이 부인한 일부 혐의사실과 관련해 보고자 조사와 보고 문서 등을 추가로 확보해 영장을 재청구했다”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정위 인사부서인 운영지원과는 ‘퇴직자 관리 방안’ 문건을 내부적으로 작성해 4급 이상 퇴직 예정 간부들의 ‘재취업 리스트’를 작성하고 주요 대기업들을 상대로 이들을 고문 등으로 채용하라고 압박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런 내용이 사무처장을 거쳐 부위원장, 위원장으로까지 보고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전 부위원장은 공정위 사무처장을 거쳐 2017년 1월부터 올해 초까지 공정위 부위원장을 지냈다.


조권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