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불안·양극화 등 최근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사회적기업이 주목받으면서 이들 기업들의 상표출원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특허청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시행 후 사회적기업의 상표출원 건수는 인증 초기인 2007년 125건에서 지난해 376건으로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의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나 조직을 말한다.
인증제도 시행 후 올해 6월까지 사회적기업의 상표출원 건수는 총 2,889건이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100건 남짓이었으나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해마다 300건 이상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업종별 출원현황을 보면 전체 출원건수(2,889건) 가운데 도소매업이 349건(12.0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교육·지도·문화활동업 258건(8.93%), 음료·과자 251건(8.69%), 식품류 202건(6.99%), 화장품 166건(5.75%), 식음료서비스업 146건(5.05%) 등의 순이었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업체는 총 1,978개이며 이 중 상표출원 한 실적이 있는 업체는 1,721개로 전체의 87%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우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고용확대와 양극화 해소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적기업이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통하여 영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상표권 확보가 중요하다”며 “사회적기업이 상표출원은 물론 등록 후에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 컨설팅,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