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시론] 국민연금 기금운용 '인재난' 대책은

배준호 한신대 명예교수·경제학 전공

민간사와 임금차 좁히기가 관건

공사화 등 독립기관 개편하거나

운용역 보수지침 예외규정 둬야

배준호 한신대 명예교수



근래 국민연금이 곧잘 화두에 오른다. 지난해 11월에는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관련 외압 행사로 실형 선고를 받고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지난달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이 늘어나 고소득자의 보험료가 약간 올랐다. 머지않아 작업 중인 제4차 재정계산 결과가 제시되고 논의 여하에 따라서는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전 가입자의 보험료율이 인상될 수도 있다. 최근에는 여유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가 간부 구인난에 봉착한 사실이 관심을 끌고 있다.

공단은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된다. 다른 공공기관처럼 예산편성, 임원 보수, 경영평가 등에서 기획재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다. 기재부가 관리하는 공공기관은 올해 1월 기준 318개인데 기관의 규모와 성격이 다름에도 일괄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돼왔다. 공단은 임직원 수가 많고 관리하는 기금 규모가 타 기금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큰데도 임직원 보수 등에서 예외조치를 거의 인정받지 못한다. 그 결과 상임이사인 기금운용본부장을 위시해 실장·운용역 등의 근속유인이 약해 작금의 사태와 같은 일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1년 넘게 공석인 본부장은 수개월간 인사공모 절차를 거쳤음에도 유력후보가 최종 단계에서 탈락하며 공석 상태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장을 보좌하는 실장도 여러 자리가 공석이고 일선에서 핵심인력으로 뛰는 운용역 역시 정원을 채우기 힘들 정도로 이직률이 높다. 배경에는 지난해 2월 실시된 본부의 전주 이전이 있다. 금융가가 집중된 서울 여의도와 물리적으로 한층 멀어지면서 인재 구인난이 당분간 지속될지도 모른다.


당연히 감독기관인 복지부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전주 이전을 계기로 운용인력에 대한 우대조치를 시행하거나 준비 중이지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본급과 성과급 인상, 주요 금융중심도시 파견직 확대, 유연근무제 도입과 금요일 조기퇴근, 서울지역본부 업무공간 확대 등이 그것이다. 그래서 최대 관건인 민간회사와의 보상격차를 줄이려면 기재부의 협조가 불가결하다고 주장한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임원 보수기준에 따라 제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을 개정해 공단 이사회가 본부장을 위시한 운용역 보수를 적정 수준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기금운용의 성과를 장기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높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는 인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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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기준 보수지침에 따르면 공단 기관장·상임이사의 기본연봉·경영평가 성과급은 공기업보다 높지 않고 같은 준정부기관 내에서도 금융형(8개) 기관보다 많지 않다. 보수 수준을 높일 방안을 고려해보자.

하나는 2003년·2008년·2012년·2015년의 법 개정 논의에서 거론된 바 있는 기금운용본부의 기금운용공사화 등 독립기관으로의 개편이다. 이렇게 되면 기타공공기관 등으로 분류돼 지금보다 신축적인 보수체계 운영이 가능해질 수 있다. 다른 하나는 현 보수지침하에 예외규정을 두는 것으로 제4조 기본연봉의 조정에서 기관장 연봉의 80%선인 상한과 제13조 준정부기관 상임이사의 경영평가 성과급에서 기본연봉의 60%선인 상한을 늘리는 것이다. 이 같은 지침 개정이 이뤄지면 공단 이사회는 본부장 이하 운용역 등 기금운용본부 내 핵심인력에 대한 보수 처우를 대폭 개선하는 등 보상 유인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이상의 방안은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한다’는 점에서 일견 설득력 있는 얘기로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사익이 아닌 공익을 추구하는 기금운용본부 임직원만이 누릴 수 있는 긍지 그리고 경력관리상의 이점 등 금전 외적 보상유인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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