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서성호 부장검사)는 지난 6월 고등학생 A(17)양을 야산으로 불러 무차별 폭행한 중·고등학생 9명 중 7명은 구속,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A양이 “나대고 다닌다”, “다른 이의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이유로 A양을 불러내 약 8시간 가량 폭행한 혐의(중감금치상·강제추행)를 받는다.
다만 폭행사건 주동자이자 A양을 현장으로 불러낸 중학생 C(14)양은 만 나이로 ‘촉법소년’이어서 법적 처벌을 피했다. 형법상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 아동은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돼 형법저촉행위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지난 6일 경찰은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촉법소년 C양은 기소대상이 아니어서 가정법원 소년부로 바로 송치했다. C양을 제외한 9명은 서울북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되며, C양은 가정법원 판결을 거쳐 1~10호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소년보호처분 10호를 판결 받으면 최대 2년 간 소년원에 머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