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고교생을 노래방과 관악산에서 집단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고교생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는 고교 2학년생 A양을 때리고 추행한 혐의로 중·고교생 7명을 구속기소,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과 함께 조사를 받았던 14세 미만 중학생 B양은 촉법소년이라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검찰에 따르면 B양 등은 지난달 26~27일 A양을 협박해 불러낸 뒤 주먹과 각목 등으로 폭행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A양의 가족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해 사실을 알리며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했고, 촉법소년인 B양이 처벌받지 않을 것을 우려해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