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범죄·성희롱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가 법무·검찰 내 성적 침해행위 발생 시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며 고충처리·감찰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라고 권고했다.
대책위원회는 성희롱 등 고충사건 39건과 감찰·징계사건 기록 110건을 검토한 결과 감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감찰 시스템 개편을 중심으로 한 권고안을 9일 내놨다. 권고안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는 법무부 감찰관·대검찰청 감찰본부장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추천위원회 신설하는 등 감찰 시스템을 바꾸라고 권고했다. 또 추천위원회에 성평등위원회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전문성 검증도 하게 했다. 이는 그동안 성범죄·성희롱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게 감찰관·감찰본부장에 퇴직 검사가 주로 임명된 관행을 무관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권고안에는 △사건 축소·은폐를 막기 위한 특정감사반 구성 △감찰·징계 사건 정기적 점검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형사상 성폭력 혐의가 소명되고 중징계 사안에도 해당 피해자가 사건처리를 중단할 의사를 표시할 경우 별도로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대책위원회는 검찰 수뇌부가 지난 2015년 후배 검사 성추행 사건의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