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특활비·공천개입’ 2심, 국선변호인 1명이 변론

법원, 한문규 변호사 선정…두 사건 모두 변론

박근혜 전 대통령./이호재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호재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및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변론을 맡을 국선변호인 1명이 정해졌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을 맡을 국선변호인으로 한문규(39·변호사시험 1기)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1심에서는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 2명, 공천개입 사건에 1명의 국선변호인이 각각 선정됐지만 2심에서는 한 변호사가 두 사건을 모두 담당하게 됐다. 1심에서 심리가 어느 정도 이뤄졌고, 검찰만 항소해 심리 범위가 넓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변호인 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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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청와대 비서관들을 통해 국정원장들로부터 수십억원대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치러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달 20일 1심 재판부는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관련해 뇌물은 무죄,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공천개입 혐의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두 사건 모두 검찰만 항소했다. 지난해 10월 법원이 구속 기간을 연장하자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의 1심 판결에도 항소하지 않았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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