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화약시장 점유율 담합 한화...과징금 509억 그대로 낸다

대법 "뒤늦은 자진신고 인정 안돼"




한화(000880)가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에서 다른 업체와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신고를 했지만 509억원의 과징금을 그대로 내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화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공정위가 이미 담합 사건과 관련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한화가 비자발적으로 뒤늦게 조사에 협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관련기사



공정위는 지난 2012년 4월 국내 화약시장을 양분한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이 2001년부터 시장점유율과 공장도가격 등을 합의한 것으로 보고 두 회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했다. 이에 한화는 2012년 6월 합의서 초안과 임직원 진술서, 영수증 등 각종 담합행위 증거를 공정위에 제출하고 제재처분 감면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미 증거를 충분히 갖춘 뒤에 자진신고를 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인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가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화가 조사에 협조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백주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