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6건은 기타가공품 3건, 과채가공품·코코아가공품·향신료가공품 각 1건이다. 천연향신료 가운데 하나인 계피가루에서는 30.9㎎/㎏, 코코아가루에서 15.8㎎/㎏, 솔잎가루 16.9㎎/㎏, 유기농표고버섯가루 17.3㎎/㎏, 칡환 18.1㎎/㎏, 홍화씨환 22.7㎎/㎏의 쇳가루가 나와 부적합판정을 받았다. 금속성 이물 기준은 10.0㎎/㎏ 미만이며, 보건환경연구원은 분쇄과정에서 기계에 있는 철 성분이 식품에 섞여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부적합 제품에 대해 관할 시·군에 통보하고 회수 등 행정 조치토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