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카카오 "카뱅 대주주 될 옵션 있다"

"추가지분 취득 통해 가능"




카카오(035720)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정보기술(IT) 기업이자를 허용하는 ‘은산분리(산업 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 규제 완화’ 관련법이 통과되면 카카오뱅크(한국카카오은행) 지분 확대에 나설 뜻을 밝혔다.

여민수(사진) 카카오 공동대표는 9일 2·4분기 실적발표 후 진행된 콘퍼런스콜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확정되면 (카카오뱅크) 추가 지분 취득을 통해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옵션(계약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은산분리 규제로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설립을 주도하고도 의결권 있는 지분 10%(보통주)만 보유하고 있다.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 지분은 8%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는 한국투자금융지주(58%)다.



배재현 카카오 경영전략담당 부사장은 “(한국투자금융지주 지분을 살 수 있는) 콜옵션 금액은 정해져 있지만 다른 주주와도 협의할 부분은 있고 자세한 사항은 공개하기 어렵다”면서도 “현재 영업 현금 흐름으로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추가 증자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견해를 내비쳤다. 여 대표는 “사업 속도에 맞춰 자본 확충을 진행해야 하는데 일단 현재 자본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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