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선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공정위 간부들의 재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 지난달 26일 첫 번째 영장심사에서는 구속을 피했지만 이번에는 구속을 면치 못했다.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신 전 부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추가 보강수사 내용을 보태어 보면 피의사실에 관한 소명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지위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신 전 부위원장은 2014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공정위 사무처장·부위원장을 지내면서 퇴직이 예정된 4급 이상 간부들을 기업과 짝지어주는 방식으로 재취업을 알선하는 데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신 전 부위원장 등 전직 공정위 고위 간부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정채찬(62) 전 위원장과 김학현(61) 전 부위원장의 영장만 발부받았다.
검찰은 신 전 부위원장이 부인하는 일부 혐의 사실을 뒷받침하는 보고문서 등을 추가로 확보해 지난 7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