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열쇠공을 불러 옛 남자친구 아파트에 침입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특수절도)를 받고 있는 A(41·여)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0시 30분께 광주 서구 한 아파트 B(44)씨 집에 들어가 예금통장을 훔치고 현금 180여만원을 인출해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약 3년간 함께 살다가 최근 헤어졌는데 이 아파트에 자신이 사는 것처럼 행세하며 열쇠공을 불러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이후 모텔에서 생활하다가 CCTV 영상을 분석해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다른 범죄혐의로 지명수배를 받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