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유기준 "北석탄 억류선박, 억류 전에도 4차례 국내 입출항"

'탤런트에이스'號, 작년 인천·포항 등 드나들어

원산지증명 위조한 선박도 올해 두차례 입항

"정부차원 제재 없고 통관절차에도 구멍…국조 필요"

유기준 자유한국당 북한석탄대책TF 단장/연합뉴스유기준 자유한국당 북한석탄대책TF 단장/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북한석탄대책TF 단장을 맡고 있는 유기준(사진) 의원이 북한산 석탄을 중국·베트남 등으로 운반해 억류 중인 선박 ‘탤런트 에이스’호(과거 ‘신성하이’호)가 억류 이전에도 네 차례에 걸쳐 국내에 입출항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유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에 기항한 제3국 선박을 전면 불허하고 있는 상황에서 ‘탤런트 에이스’호가 네 번이나 자유롭게 입출항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정부가 대북제재를 사실상 방관한 직무유기”라며 날을 세웠다.


유 의원에 따르면 작년 7월26일과 8월31일 북한 남포항에서 출발해 각각 중국과 베트남으로 북한산 석탄을 실어나른 혐의로 억류된 ‘탤런트 에이스’호가 작년 10월과 11월 사이에 네 차례 입출항했다. 해당 선박은 과거 ‘신성하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가 올해 1월부터 ‘탤런트 에이스’로 명칭을 바꿨다.

관련기사



위조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 논란이 된 ‘샤이닝리치’호에 대한 추가 조사도 요구했다. 유 의원은 “작년 10월 제출한 원산지 증명서가 가짜로 드러난 ‘샤이닝리치’호가 올해 5월에도 두 차례 북한산 석탄으로 의심되는 화물을 적재하고 국내에 입항했다”며 “추가 조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관세법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국내사법 절차에 따라 대북제재를 이행하겠다는 말이 있지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371호나 2397호는 국내 사법절차와는 별개”라며 “이와 연계해서 적용하지 말고 바로 제재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397호는 ‘석탄의 불법 수출’ 등 제재위반 행위에 관여했던 선박이 자국 항구에 입항 시 나포·검색·억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2371호는 ‘자국 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선박, 항공기를 사용해 석탄 등을 공급, 판매 혹은 이전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가 해당 결의안에 따라 북한산 석탄을 운반 선박에 대해 신속히 조치를 취해야 하는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미진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기간이 10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비판하며 국정조사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유 의원은 “정부는 북한산 석탄이 지속적으로 국내로 반입된 정황이 의심되고 있지만 10개월 가까이 조사만 하고 있고 사실상 제재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산 석탄이 들어온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원산지 증명이 위조되고 북한에 입항한 선박이 네 차례나 국내를 드나든 정황이 확인되는 등 통관 절차에도 구멍이 나고 있는 것이 밝혀졌기에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양지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