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재테크

맥쿼리인프라펀드, 운용보수체계 일부 조정

이사회, 조정안 수용하기로 결정

기본 운용보수, 순차입금 제외

최소 분배기준금액 설정…주주 분배금 안정성 개선

맥쿼리인프라(088980)펀드(MKIF) 이사회가 운용보수체계를 일부 조정한다.

맥쿼리자산운용은 10일 MKIF 이사회가 운용보수체계 조정 방안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맥쿼리자산운용 관계자는 “감독이사들은 2개의 외부 검토보고서를 통해 맥쿼리자산운용의 현행 보수체계가 국내외 유사 펀드들의 보수수준 범위에 포함된다고 확인했다”면서도 “주주와 운용사의 이해관계를 더욱 일치시킬 수 있는 조정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정 방안은 크게 기본 운용보수와 초과보수 등 성과보수 등이 수정됐다. 현재 펀드의 운용보수 중 기본보수는 시가총액과 순차입금을 더한 순투자가치의 1.1~1.25%로 계산하고 있다. 그러나 맥쿼리운용은 순차입금을 제외하기로 했다.


성과보수 부문도 조정이 이뤄졌다. 현재 분기별로 지급되고 있는 성과보수는 연 1회로 변경되고 지급 시기도 일시 지급에서 3년 3회에 걸쳐 분할지급될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중장기적인 주가 및 분배 성과가 나와야 성과보수가 지급되도록 설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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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성과보수의 지급기준을 변경해 현 체계에서는 기준수익률이 ‘분기 누적수익률 연간 8%’이지만, 이를 ‘연간 8% 또는 6%+직전연도 물가상승률 중 높은 수치’로 변경해 성과보수의 지급 가능성을 낮췄다.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성과보수는 2년차 및 3년차의 성과보수 지급시 1년차부터 누적으로 동일 기준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소멸된다.

최소 분배기준금액도 생겼다. 올해 기준 ‘600원+지급 시점까지의 누적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최소 분배기준금액을 설정, 성과보수 지급 후의 분배금이 분배기준금액 이상일 경우에 한해서 성과보수가 지급되도록 했다. 성과보수 지급으로 인해 주주의 분배금이 과도하게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했다는 평가다.

MKIF와 맥쿼리자산운용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산운용위탁계약서를 변경하고 정관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박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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